안녕하세요.
연합회에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중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2일(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현행 유지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였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회원 업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